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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by 젊은신선3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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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되면서 더욱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달라지나?
2. 다태아 출산 시 더 많은 휴가 지원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연장
4. 개정안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5. 마치며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달라지나?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 직후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난 셈이죠!

✅ 출산휴가 사용 기한 연장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휴가가 이제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더 여유롭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태아 출산 시 더 많은 휴가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5일에서 25일로 연장됩니다.

✅ 다태아 출산 시 변경 내용

  • 휴가 일수: 15일 → 25일
  • 사용 기한: 120일 → 150일
  • 분할 사용 횟수: 3회 → 최대 5회

다태아일 경우 휴가 일수, 사용 기한, 분할 사용 횟수 모두 늘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연장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추가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소속 기관에 신청
  • 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미숙아 출산 시에도 출산휴가가 100일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세요! 


4. 개정안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2월 11일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미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1월 11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추가적으로 10일 신청 가능하니 출산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5. 마치며

이번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출산 후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필요한 시기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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